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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대출 연말 정산 간편하게 조회하기


주택 대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어야 하고, 대출자도 본인이 받았어야 하는데요. 공동명의여도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소득이 없는 가족이라도 가족명의(배우자명의)의 주택이니 대출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주택 대출 연말 정산
주택 대출 연말 정산

주택 대출 연말 정산 - 공제 내용

연말정산시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이자상환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준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방식이며 비거치식 대출인 경우 1,800만원까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대출인 경우 1,500만원까지 가능한데요. 다만 근로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 포함)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답니다.


주택 대출 연말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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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대출 연말 정산 - 공제대상 요약

1.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

(매년 12월 31일 기준 2주택 이상일 시 해당연도 소득공제 불가능,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


2. 취득 당시 기준시가(공시지가) 5억원 이하


3. 차입금 상환기간 15년 이상


4.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주택 대출 연말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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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것

• 과세기간종료일(12월 31일) 현재 세대주여야 함

•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주택임차자금원리금상환액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자인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주택과 차입금이 공제받을 세대원 본인 명의여야 하고, 본인이 실제로 거주해야 함(세대주는 실제 거주여부에 상관없이 공제)

• 무주택 세대란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장인, 장모님 등)을 포함한 세대를 말하고,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해도(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봄(2009.1.1이후 상환분부터 적용)


주택 대출 연말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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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대출 연말 정산 - 월세엑 세엑공제

매달 내 명의로 된 통장에서 임대인에게 월세를 이체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월세엑 세엑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1) 공제대상 및 공제적용주택

공제대상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

공제적용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면 공제 가능

2) 공제율 및 공제한도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지출한 월세액의 10% 또는 12% 공제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공제율 10%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공제율 12%

*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3) 신청서류

a. 주민등록등본

b. 임대차계약서 사본

c. 월세납입증명서류 (현금영수증, 계좌 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신청서류를 제출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고, 임차인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여야 한답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주택 대출 연말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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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대출 연말 정산 - 세엑공제,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월세공제에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2가지가 있는데요. 총 급여 7,000만원 이상이거나 유주택자, 또는 시가 3억 원 이상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월세액 '소득공제'가 유리하답니다.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드공제를 받는 것인데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0%까지 공제가 가능한데요.


단, 월세로 지출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현금영수증을 챙겨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세요!


주택 대출 연말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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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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