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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청약조건 및 대출한도 어느정도 나올까요?


집값이 1~2억의 프리미엄은 기본으로 부동산 중의 특히 아파트 가격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전에 많이 볼 수 없던 배액배상으로 매도자와 매수자 부동산중개인까지 법적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찌라시까지 규제지역이 되니마니 하는 상황이라 오늘은 조정대상지역 청약조건이 어떤가 살펴보려고 한답니다.


조정대상지역 청약조건 및 대출한도
조정대상지역 청약조건 및 대출한도

조정대상지역 청약조건 및 대출한도 -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직전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한 지역중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 최근 3개월동안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30%이상 증가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채 배제, 분양권 전매시 단일세율적용, 1순위 청약자격강화 등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청약조건 및 대출한도
조정대상지역 청약조건 및 대출한도

조정대상지역 청약조건 및 대출한도 - 1순위 조건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민영주택의 경우 먼저 청약통장을 가입한지 기본적으로 24개월이 경과해야되며,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무주택자 혹은 1주택 보유자만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세대 구성원은 지난 5년 동안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하는데요 85㎡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 85㎡초과시 가점제 30%, 추첨제70%인데 추첨제 물량 중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한답니다.


조정대상지역 청약조건 및 대출한도
조정대상지역 청약조건 및 대출한도

조정대상지역 청약조건 및 대출한도 - 자주묻는질문

Q1. 조정대상지역에서의 민영주택 1순위 청약자격은?

A1.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 지역 예치금 충족을 해야하며, 무주택 또는 1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때 세대주만 가능하답니다. 추가적으로 세대원 전원 5년 내 당첨 사실이 없는 세대여야 합니다.


Q2.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A2. 소유권이전 등기 이후에 가능합니다.


Q3. 조정대상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는?

A3.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 보유 2년 + 거주 2년)


Q4. 일시적 2주택일시 비과세로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기간은?

A4. 2년내로 양도만 하면 된답니다.


조정대상지역 청약조건 및 대출한도
조정대상지역 청약조건 및 대출한도

조정대상지역 청약조건 및 대출한도 - 대출한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한도를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크게 LTV,DTI 두가지를 기준으로 비율과 한도를 매긴답니다. LTV(담보안정비율)를 기준으로 9억원 이하분의 경우 5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9억원 초과분인 주택의 경우 3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10억원 주택매입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예전에는 6억이었지만 현재는 4억 8천만원까지 가능한것이랍니다. 참고로 서민실수요자는 9억원이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LTV(+10%)를 가산해서 계산이 가능하답니다.


조정대상지역 청약조건 및 대출한도
조정대상지역 청약조건 및 대출한도

조정대상지역 청약조건 및 대출한도 - 핵심 요약

그럼 오늘 알아본 내용들의 핵심만 짚어서 마지막으로 되짚고 넘어가볼텐데요. 첫번째로 청약통장을 가입한 기간이 2년이상이 되어야 하며 24회 이상 납입을 해야하며 세대원 중 누구도 5년 안에 당첨자가 없어야 한답니다. 또한 민영주택 분양시 2주택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가점제 적용으로 85제곱미터 이하는 75%, 이상은 3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당첨제한이 있는데요.(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과밀억제권역 5년이며 그 외는 3년동안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청약조건 및 대출한도
조정대상지역 청약조건 및 대출한도

글을 마치며..

비규제지역일때는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통장을 가입한지 24개월이 경과해야 하는데요. 조정지대상지역을 해제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아마 정부에서 발표한 민간주택물량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정보들을 대출브라더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알아보곤 하는데요. 이밖에도 다양한 담보대출들을 알아보실 수 있으니 꼭 한번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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